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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공급 과잉 몸살'] 신축 빌라 매입 땐 '사용승인' 건물인지 확인해야

입력 2015-10-25 18:40  

빌라 매매계약 주의점은

건축 허가 나도 자금난 등 착공 안 되는 경우 다반사



[ 이해성 기자 ] 신축 빌라를 매입할 때는 해당 가구가 속한 건물이 사용승인(준공허가)이 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건축허가는 ‘빌라를 짓는다’는 의미고, 사용승인은 ‘빌라를 지었다’는 의미다. 사용승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사용승인을 받은 빌라만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사용승인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빌라 건축기간은 4~6개월 정도로, 2년6개월가량이 걸리는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짧다. 굳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빌라를 서둘러 계약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사용승인 여부는 해당 시·도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뒤 자금조달 사정에 따라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설계 변경도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격 할인 판매’ 등을 내건 매물도 매입에 앞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빌라 시공은 대체로 어려운 건축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건축비용이 표준화돼 있다. 최근 빌라가 주로 들어서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땅값 편차도 크지 않은 편이다.

경기도 내 빌라는 일부 고가 물건을 제외하고 전용 50㎡대는 보통 1억~1억5000만원, 전용 70㎡대는 2억원 안팎에 팔린다. 따라서 30~40% 등 과도한 할인 분양을 내세울 때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자기자본 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외상으로 돈을 끌어들여 건물을 올리고 분양에 실패해 자금줄이 막히면 공사를 중단한 뒤 자취를 감추는 사업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빌라 할인 급매물은 원금이라도 건지려는 토지주들이 내놓는 경우도 많다. 최문섭 한국예건 사장은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을 주면 위험하다”며 “계약금을 주고 난 뒤에는 명의이전을 받은 후 잔금을 주면서 청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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