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특허 기업들은 경쟁과열, 관세청은 업무과열

입력 2015-10-27 13:11   수정 2015-10-27 19:27

면세점 입찰 두고 기업은 경쟁심화, 관세청은 업무마비
서울 시내면세점 재특허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관세청 주무부서는 심사준비와 제도개선 업무로 분주한 상황이다.
특허전쟁에 참여한 기업들이 매일 번갈아가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찰을 앞두고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관세청 역시 11월에 있을 입찰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도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달부터 입찰심사업무 인력을 보강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심사에는 보세판매장을 담당하는 서울세관 직원이 파견근무를 했지만 이번엔 세관 측 업무 부담으로 본청 내부에서 인원배치가 이뤄졌다.


D_003_003 사진=백진기자/ 서울세관본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입찰심사와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업무가 몰려있어 이 둘을 분산한 상황"이라며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해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 연말까지는 이 인원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관세청에서는 11월 초나 중순쯤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 업계에서는 다음달 7일로 심사날짜를 예상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가한 모 업셀【?면세사업 TFT인원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링거투혼을 보이며 업무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지키거나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에서 어느 기업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담당자들이 맘 졸여가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찰심사에서 심사위원 풀은 또다시 새로 구성된다. 내부적으로 일정 숫자의 리스트가 모이면 무작위로 선발해 15명을 추려낸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관세청장이 이들을 위촉하는 과정을 거친다. 심사위원 풀 50인을 두던 기존 보세판매장 관련고시가 올해 7월 1일자로 바뀐 탓에 관련부서는 입찰심사 때마다 매번 새로운 심사위원 풀을 작성해야한다.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 것. 심사위원들은 심사일 3일 전 참가여부를 확인해 결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개 심사일이 결정되면, 심사일 일주일 전 입찰 참여기업들에게 통보한다"며 "현재 심사위원 위촉 리스트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여러 후보들 중 내부검토를 통해 최종 심사위원 선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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