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빅데이터,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 개방"

입력 2015-10-27 16:26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전기 소비 데이터가 전기 소비자의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자신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행당 정보를 통제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p>

<p>지난 2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전력분야 빅데이터 활용' 컨퍼런스에서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한 말이다. 산업부가 개최한 이날 컨퍼런스는 지능형전력계량인프라(AMI, 스마트미터)의 등장이 가져올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p>

<p>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AMI 보급의 필수 전제조건인 통신보안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이터 이용권 등의 이슈를 점검하고, 계량데이터를 포함한 전력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p>

<p>채희봉 정책관은 "전력 사용량 정보는 전기 수요 예측과 전력 계통 운영만이 아니라, 전기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는 수요반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p>

<p>또 "AMI의 출현으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면서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축적될 것이며, 전기소비자에 대한 실시간 사용량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p>

<p>이어 채 정책관은 "전기 소비 데이터가 전력회사, 전기소비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 학술적 연구가 필요?연구자 등 다양한 필요를 가진 수요자의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특히 채 정책관은 "전기 소비 데이터가 전기 소비자의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결과, 정보 생산의 주체인 전기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해당 정보를 통제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며 "해외에서는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기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을 존중하고, 제3자의 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p>

<p>이에 따라 채 정책관은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 정책은 정보 생산 주체로서 전기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의 활용이라는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아울러 "향후 AMI의 보급은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제공, 정보의 안전성, 소비자의 편익 및 비용 부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

<p>이어진 기조발표에서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최근 AMI의 보급으로 전력사용량의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전력 시스템의 효율 향상, 공공정보 공개, 새로운 사업모델 등 AMI가 생산하는 전력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필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윤용태 서울대 교수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전력분야 데이터 활용도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계량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p>

<p>한편 산업부는 산업부는 전기 사용 데이터가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관리되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정보가 소비자?권리 침해 없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가칭)'전력 사용량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 이용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p>

<p>또 전기 소비 데이터 중 개인 정보와 관계없고, 민간의 수요가 있는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이를 공공과 민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가칭)'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p>

<p>AMI 보급 역시 전기 소비자의 정보 접근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 AMI가 생산하는 실시간 정보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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