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이 발암물질?…"햇빛도 발암물질"

입력 2015-10-28 00:31   수정 2016-10-27 00:15

햄이 발암물질?…"햇빛도 발암물질"


WHO "소시지·햄 1군 발암물질"…식약처 조사 나서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WHO는 소시지와 햄 등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지만 육가공업계는 "연구결과가 과장됐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육가공업계는 햄과 소시지를 담배, 석면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한 연구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한국사람들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인당 연 4.4㎏ 수준으로 WHO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18㎏의 24%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1군 발암물질 중에는 햇빛도 포함돼 있다"며 "소시지와 햄 등 육류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은 무시하고, 과다 섭취로 인한 폐해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암물질로 지정된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인 만큼 WHO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외국의 움직임 등 각국의 대응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위해평가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미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8월 임신부의 참치섭취를 두고 국내외에서 수은 위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권고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당시 식약처는 임신부, 가임기 여성, 수유모가 참다랑어 등 다랑어류를 섭취해 얻을 수 있는 영양을 고려해 주 1회 100g 이하로 먹어도 좋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민 1만9천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혈중 수은농도를 식품 섭취량으로 환산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지침이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3월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보낸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서 구체적으로 "임신 기간 일주일에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만 섭취할 때는 400g 이하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자료(2013년)을 보면, 한국인의 하루 육류소비량은 돼지고기 43g, 소고기 21g, 닭고기 25g 등이다.

한국인이 사람이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조사한 결과는 아직 없다.

이에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8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연구 분석을 근거로 소시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1군 발암물질에는 담배, 석면, 비소 등이 들어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사람이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가공육은 햄, 소시지, 통조림 햄, 베이컨, 핫도그, 치킨 너깃, 육포, 훈제 쇠고기, 햄버거 고기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은 같은 1군 발암물질인 담배나 석면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며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소는 특히 소·돼지·양·말 등 붉은 고기도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붉은 고기는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수많은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발암물질을 1군부터 4군까지 분류한다.

1군 발암물질은 동물이나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들이다.

2군은 연구 근거정도에 따라 2A군와 2B군으로 나뉘며, 2A군으로 분류된 발암물질은 암 발병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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