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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세종·K모바일 3사, 제4 이동통신에 '도전장'

입력 2015-10-30 18:14  

내년 1월 사업자 선정


[ 박근태 기자 ]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신규 통신 서비스용으로 배정된 2.5기가헤르츠(㎓) 대역과 2.6㎓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3개 회사가 사업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내년 1월 말까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시분할연동(TDD) 방식으로는 2.5㎓ 주파수 대역에서 폭 40메가헤르츠(㎒)와 주파수분할연동(FDD) 방식으로 2.6㎓ 주파수 대역에서 40㎒의 대역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은 이 중 2.5㎓ 대역을, 세종모바일은 2.6㎓ 대역을 신청했다.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이 이끄는 퀀텀모바일이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신청서를 냈고, 오후 2시께 알뜰폰 사업자인 세종텔레콤이 세종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신청을 마쳤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출신인 김용군 씨가 대표를 맡은 K모바일은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냈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KMI와 코리아텔넷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후보 사업자들은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신청서를 낼 때 주파수 대가인 1646억원의 10%를 납부하거나 이를 대체할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사업 허가 신청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중 서류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12월부터 재무 안정성과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을 심사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사업허가 신청을 한 사업자가 승인을 받으면 1999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2001년 KT가 한솔PCS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14년간의 이동통신 3사 과점 체제가 끝나게 된다. 미래부는 다만 심사 과정에서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4 사업자를 뽑지 않을 방침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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