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21일자 A9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성과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인 뒤 균등 분배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성과상여금을 ‘나눠먹기’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징계규칙에 담았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에는 해임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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