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사·軍간부 되는 길 막힌다

입력 2015-11-05 16:15   수정 2015-11-05 16:16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인사관리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다. 검사 교원 군인 경찰 외교관 등이 해당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성범죄를 저지른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 한했다. 임용 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하면 최소 해임 처분을 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군인에 대해서도 성폭력 관련 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역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퇴출시키는 방침도 포함됐다.

특정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해경·소방 분야에서 역량평가제를 통해 사전에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고위 공무원으로 선발토록 했다.

군의 경우 2湯?이상 보직 해임을 당하거나 경징계를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여기서 부적합 판단이 나오는 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경우 승진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치안종합 성과 평가에서 하위 10%의 성과 미흡자에 포함되면 심사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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