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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홈택스 '명의 대여'에 구멍

입력 2015-11-07 09:10  

경찰팀 리포트


[ 박상용 기자 ] 국세청의 세금 신고·납부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가 명의대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무자격자가 세무사의 홈택스 아이디를 빌려 자영업자의 세무신고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국세청은 이를 조사할 부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들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세무사 박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자영업자의 세무신고를 불법으로 대리한 혐의(세무사법 위반)다. 아이디 대여에 따른 불법 대리 세무신고 범죄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5년간 빌린 세무사 아이디로 홈택스에 접속, 자영업자 2000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매달 매출 및 비용을 신고하는 기장 등의 세무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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