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재사고 대우조선에 LPG선 건조 무기한 중지 명령

입력 2015-11-11 18:14  

[ 도병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11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LPG 운반선과 동종 선박 4척의 건조 작업을 중단하라고 대우조선에 지시했다. 지난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000t급 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한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된 이후에 작업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청은 이날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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