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 (29) 잘못된 헤지와 불완전판매

입력 2015-11-11 19:16   수정 2015-11-12 10:44

주식, 외환 등의 자산보유자는 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헤지는 그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다. 헤지의 유일한 목적이 향후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물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 점에서 2008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키코(배리어옵션포트폴리오)는 헤지, 불완전 판매 및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첫째, 키코는 환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을 위한 환헤지 상품이 아니다. 키코 구입시점에 기업들의 미래 현금흐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했고 사후적으로도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키코는 미래 환율에 따라 현금흐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투기성 있는 상품이었다.

둘째, 키코는 금융공학 전공의 학자나 전문가만이 그 가치평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상품이다. 이런 상품을 기업들이 구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른바 불완전판매(misselling) 문제다. 판매자조차도 키코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즉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의 한 예다.

셋째, 키코 판매에 누가 주도적이었는지도 중요하다. 불완전판매였다면 그쪽에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추측해 볼 기준이 없지는 않다. 먼저 키코 판매로 누가 실익을 얻었는가이다. 구매한 기업들은 물론 아니다. 반면 판매한 금융회사 전체로는 판매 수수료 수입을 얻었고, 백투백 판매의 경우 원래 금융회사들이 보유했던 키코 포지션을 구매자에게 넘겼다. 결과만 보면 자신들의 리스크를 없애는 동시에 수익도 올린 것이다. 또 키코 구매자들이 판매자인 은행과 별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었는지도 중요하다. 그랬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키코를 구매했을 개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판매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기업 등이 주로 키코를 구매했다면 키코 구매가 100% 자발적이 아닐 개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수입자동차든 금융상품이든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보는 쪽은 고객들이다. 일단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면 (키코 소송에서 보았듯) 법조차도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선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개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도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헤지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유진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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