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산서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입력 2015-11-13 13:5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13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교육센터 희망실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단가 인하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5건에 대한 제6차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부산에서 열었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총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또 이날 오후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제도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 및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는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사회에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정원은 2014년 총 2082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93%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73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3·4분기까지 총 1603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1598건을 처리했다. 94%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58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94%는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9일로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고 조정원은 평가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739건을 기준으로 581억원이다. 전년 동기간(521억원) 대비 12% 증가했다.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으로 추산했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374건, 가맹사업거래 386건, 하도급거래 74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1건, 약관 64건이었다.공정거래 분야는 총 37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05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86건, 사업활동방해 12건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86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79건(20.5%)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71건, 영업지역 침해 행위 22건, 부당한 계약 해지 18건 등이었다.

하도급 분야는 총 743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563건(75.8%)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위탁취소 4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6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5건의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1건 중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7건(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대금 감액 2건 등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64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28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의 권익 보호 7건 등이었다.

조정원은 2014년 총 279건(전체의 13.4%)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87%의 뗍ㅌ보낮活?통해 12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올 3·4분기까지 210건(전체의 13.1%)을 접수받아, 202건(전체의 12.6%)을 처리했다. 조정절차 완료된 88건(조정절차 중단 제외) 중 81건이 조정성립돼 92%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5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8.6% 증가했다.처리건수는 12.8% 늘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들어 3·4분기까지 6062건의 상담을 했다. 조정원은 2010년부터 영세한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총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4분기까지 총 150건(전화 59건, 방문 91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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