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또한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며 폐지가 검토되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정부안에 따라 3년 유예됐다.</p>
<p>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4개 조세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p>
<p>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6차례에 걸친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에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히며 처리가 미뤄졌다.</p>
<p>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4개 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처리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의결로 정부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p>
<p>또한 처리 법안에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번 의결로 가짜 석유 근절에 대한 해법이 될 전망이다.</p>
<p>반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오는 2018년말까지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p>
<p>그동안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기름 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목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p>
<p>또한 이 세법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p>
<p>그러나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하게 되면 필수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공급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p>
<p>국회 역시 정부의 의견에 공감, 법률안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p>
<p>실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등유·중유·LPG·LNG 등의 나머지 연료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부가세로 과세)가 부과되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p>
<p>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은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돼 각각 리터당 529원(휘발유), 375원(경유)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p>
<p>그러나 저유가 상황에도 정부는 유류에 대한 탄력세 적용을 지난해 7월 이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