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호 기자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해외에 진출한 국내 병원의 세제 지원 등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제의료지원법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지만 1년째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이 비슷한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두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전문인력 보유현황 국내외 홍보 △외국인 환자 유치 전문펀드 조성 및 금융·세제 지원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또 불법 성형 브로커 등의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외국인 환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환경을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국제의료지원법이 중동 등에서 일고 있는 ‘K의료 붐’을 확산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의료계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우수한 의료기술을 갖춘 중소·전문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법적·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되면 K의료는 한국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K의료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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