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심사, 기존 업체 불리하지 않게 바꾼다"

입력 2015-11-22 19:16   수정 2015-11-23 09:23

정부, '5년 시한부' 논란에 개편 추진

시한 연장·기존 사업자 가점은 어려워
운영경험 배점 높이는 등 평가방법 개선



[ 임원기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세 곳의 사업자 선정에서 기존 대형 업체들이 탈락하며 5년 시한부 사업권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5년짜리 면세점’은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를 막아 결국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역시 그런 비판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정반대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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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가 오히려 불리

정부가 현재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사업권 심사를 거친 호텔롯데, SK네트웍스 등 기존 사업자들도 줄곧 지적한 문제다. 22일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존 사업자는 면세점 운영 전략, 매출, 계획 등이 모두 노출돼 있어 심사에서 신규 업체보다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 업체가 심사 때 더 유리하면 사업권을 받고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특히 야당은 기존 사업자들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사업권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금까지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누렸기 때문이란 논리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권 신청 배제 또는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일곱 건이나 발의했다. 홍 의원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안 하면 그만”이라며 “이들의 독과점이 오히려 시장의 경쟁을 저하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집행하는 관세청은 기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야당안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주장과 여당의 수수방관 속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글로벌 경쟁력이 최우선”이라며 “나눠먹기식 사업자 배분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존 사업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법 개정 불가능…운용의 묘 필요

5년마다 사업권을 원점에서 재심사할 경우 ‘5년 면세점’이란 한계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나 해외 명품업체와의 협상이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 역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년 주기를 좀 더 연장하거나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기 연장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기존 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는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 등이 발의해 2013년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에는 ‘5년마다 원점에서 심사한다’로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점을 주려면 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해 불과 2년밖에 안된 법을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TF에서도 특허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논의할 뿐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눈치 때문이다.

제도 개선 주무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 불리한 측면을 보완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재심사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조진형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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