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세법 개정안 12건 포함…12월2일 예산안과 본회의 처리
[ 유승호 기자 ]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연계해 기업 사업 재편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됐다. 예산 부수 법안은 세입 등 정부 예산 운용에 영향을 주는 법안으로, 여야 이견으로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내달 2일 표결에 부쳐진다.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개 법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12건, 의원 발의 법률이 3건이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포함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 인정 한도를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다. 고가 승용차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개인 용도로 쓰면서 세금을 감면받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됐다. ISA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야당은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라며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기업 합병 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담겨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 사업 재편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원샷법 통과를 전제로 세제 지원책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원샷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세제 지원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샷법은 야당이 재벌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학연금법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됐다.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5월 개정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을 맞추려면 사학연금법도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 여야는 사학연금 부담률을 7%에서 9%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 국가와 학교법인이 증가분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달라”며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12월2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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