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

입력 2015-11-30 00:06  

국회 조세소위 잠정 합의


[ 이승우 기자 ] 여야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연간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카메라, 향수, 녹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공개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구입한 후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는 소위 ‘무늬만 회사차’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연간 감가상각 비용을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는 업무용 차량 과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감가상각 비용 한도를 연 800만원으로 축소한 다소 강화된 방안을 내놨다. 임직원 전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연 10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한 비율만큼 비용 처리하는 기재부 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가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은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받아들여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잠정합의됐다.

종교인 과세와 ISA 제도 신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은 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된 사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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