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상장사 '미등기 임원'도 연봉 5위까지 급여 공개

입력 2015-11-30 18:11   수정 2015-12-01 05:43

2017년부터 연 1회 의무화

"총수들 연봉 낱낱이 공개땐 사회적 위화감 키울 수도"
상여금 지급 근거도 공개…기업들 부담 갈수록 가중



[ 임도원 기자 ] 이르면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의 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회사에서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들면 급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연봉 공개 대상은 640여명이다.

또 연말부터 상장사의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에 대한 연봉 공개 횟수가 연간 최고 4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30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상장사 임원의 연봉 공개와 관련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안이다. 두 개정안은 이르면 12월1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종훈 의원안은 연말 공포 후 즉시, 김기준 의원안은 최소 3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유예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12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김기준 의원은 올 1월 같은 당 소속 의원 12명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안은 연봉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의 급여를 연 1회 나오는 사업보고서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연봉공개 대상 500여명
재계 "개인정보 침해 문제 있다"

지금은 누적 급여 수령액이 5억원을 넘는 시점부터 분기보고서(1·3분기)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공개해야 한다. 만약 등기임원이 1분기부터 급여 수령액 5억원을 넘으면 연 4회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임원 보수를 연 1회만 공시하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회사 상위 연봉 5위 이내에 드는 연봉 5억원 이상 미등기임원이나 일반 직원도 공개 대상에 새로 추가토록 했다. 시행시기는 2018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은 5위 이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재계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환영하는 반면 김기준 의원의 개정안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임원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는 총수들의 연봉이 낱낱이 공개되는 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기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상당수 기업 총수가 대부분 연봉 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세계의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등은 미등기임원으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11월 상장사 연봉공개 시행을 앞두고 300명가량의 기업 등기임원이 등기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비롯해 새로 연봉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상장사 임직원은 많게는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경제계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봉을 공개한 임원(642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이 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연봉 공개 대상 임원에 상여금 지급 근거까지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개정해 연봉 공개 대상 임원들이 지급받는 상여금 액수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성과목표와 성과 달성률 등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상여금 지급 근거 공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기준과 개인별 목표 달성률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을 빼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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