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대테러방지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제공=경기도)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며 국회에 대테러방지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계류중인 대테러방지법은 국가적 테러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구체적 대응체계 등을 담고 있다.
남 지사는 1일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대테러방지법 조속 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테러 대응시스템이 33년 전인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기초로 하고 있어 최첨단 테러조직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해당 훈령은 정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미미하는 등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의 대테러방지법 조속 제정 촉구 배경에는 대테러 기존 훈령에 따라 경찰,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지난달 25일 광명역에서 진행된 테러 예방 긴급현정점검 대책회가 원인이 됐다.
그는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모른채 우왕좌왕하는 광명역 현장점검 대책회의를 보고, 20분만에 중단시킬 수 밖에 없었다"며 "실제 테러 발생시 우리는 현재의 재난대응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해경, 해양수산부 등 명목상 컨트롤타워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손도 못쓰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던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테러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이 대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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