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내년 출시…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입력 2015-12-02 07:00  

세금 아끼는 금융투자법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재형저축펀드 고려해볼만
'만능 재테크 통장' ISA 내년 출시, 연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정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누구나 워런 버핏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유망한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는 시간의 복리 효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경우 매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이 중요하다. 예컨대 연 4%의 수익을 30년간 매년 올린다면 총 224%의 수익이 되지만 연 6%의 수익률로 바꿔 보면 약 474%의 수익이 난다.

투자 고수라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등 일부 비과세 상품을 제외하면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일반 과세 상품에서 6%의 수익을 올렸다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후 수익은 5.076%가 된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때와 0.9%포인트가량의 수익률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절세 상품 가입 우선순위?/strong>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상품은 시중에 여럿 나와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두 가입할 수는 없다. 가용소득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총급여 5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면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우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납입액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해준다.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하므로 매우 높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해도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뒤 국내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주식형펀드는 그 자체가 비과세이므로 절세효과는 사라진다. 오히려 추후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외 주식형이나 채권형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투자상품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원하면 수시로 운용비율이나 상품을 조정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글로벌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나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에 절반씩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절세 상품 쏟아지는 2016년

그 다음에 고려할 상품은 ‘소장펀드’로 불리는 소득공제장기펀드다. 특히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가입할 만한 절세 상품이다. 가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이며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재형저축펀드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가입 기간은 7년에서 10년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형저축펀드는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목적으로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자산가의 절세 상품 투자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으로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내년부터 2년간 가입할 수 있고 해외 상장 주식이 60% 이상인 해외 펀드를 대상으로 펀드 수익(매매차익, 환차익)에 대해 가입일부터 10년간 비과세를 적용한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능 재테크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내년에 꼭 눈여겨봐야 할 절세 상품이다. 연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펀드 내 순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며 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9.9%를 적용한다.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계좌 내에서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고려해 순소득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상품 자체적으로 비과세하는 상품이 있다. 가장 범용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주식 매매차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고 만기 10년 이상인 보험도 1인당 한도나 요건(거치식 2억원, 적립식은 5년 이상 적립할 경우)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브라질 국채 등도 국가 간 조세협약에 의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박근보 < KEB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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