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9일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경찰이 제지하거나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현행법은 법 위반자에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등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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