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은닉·탈세 어려워진다…영국·독일 등 53개국 계좌정보 자동교환

입력 2015-12-11 17:24  

2018년엔 100개국으로 늘어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 기회



[ 김주완 기자 ] 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최소 53개국이 2017년부터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교환 대상 국가는 2018년 일본, 캐나다 등이 추가돼 100개국에 육박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에 개설된 한국인과 한국 법인 계좌의 상세정보를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해외 재산 은닉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관행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9월부터 버뮤다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 지역을 포함한 세계 53개국의 한국인과 한국 법인 은행 계좌정보를 각국 세정당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2014년에 서명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조치다. 개인은 모든 계좌, 법인의 경우 기존 계좌는 예금 25만달러 이상, 신규 계좌는 모두 정보 교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계좌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계좌잔액,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등 과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각국 세정당국은 서로 교환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난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스위스 등 22개국이 2018년 교환대상국에 합류할 예정이다. 최근 1년 새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새로 서명한 국가는 24개였다. 이런 추세라면 100여개국이 서로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 간 과세정보 공유 확대로 해외에 재산을 숨긴 한국 거주자나 국내 법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적용으로 내년부터 한국과 미국 간 조세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어 2017년부터는 대상 국가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해외 은닉재산을 자진 신고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각종 처벌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김경희 기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뒤 불법이 적발된 납세자들은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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