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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주민들 마음에 큰 상처"

입력 2015-12-12 14:49   수정 2015-12-12 14:50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2일 찾은 시골 마을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난 7월 14일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이후 마을회관은 문을 닫은 상태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이후 지금까지 5개월여간 마을 행사와 모임이 전혀 없었다.

한 할아버지는 "주민들이 모인 적이 없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다. 마을이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주머니는 마을 분위기를 묻는 말에 "이런 판국에 분위기가 좋을 리 있나. 말하기 싫다"라고 답했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 4명은 모두 마을에 돌아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무연 마을이장은 "주민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원래 행복했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에서는 11일 박 할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할머니 가족이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박 할머니의 진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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