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로 주택대출 금리 혜택 받아야

입력 2015-12-15 11:30  



2016년부터 소형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공급을 증대시키고,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매매전환 심리가 높아졌다. 더욱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금융사를 비교해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3채 이상의 주거용을 임대하는 일반 사업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 감면해주는데, 새해부터는 30% 수준으로 확대되고, 기준 시가도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적용된다. 의무 임대 기간도 완화시켜 최소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1~99채를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 사업자 감면율도 50%에서 75%로 높아진다. 기업형 임대(뉴스 테이) 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준공공 임대 아파트 등을 10년 이상 운영하면, 양도차익에서 6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 새해부터는 70%로 공제율도 인상된다.

귀농귀촌을 하는 도시 주민이 농어촌 주택을 매매할 때는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에 있는 집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한 뒤, 도심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안 붙는다. 단, 새로 산 농어촌 주택이 행정구역 상 ‘읍·면’에 있는 경우만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인구 20만 명 이하 시·군의 ‘동’에 있는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매수하는 농어촌 주택은 기준 시가 2억 원 / 대지 면적 660㎡ / 주택 연면적 150㎡ 이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하가 대상이다.

부동산 세제가 반대로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집을 짓거나 공장, 농지 등으로 쓰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은 땅을 팔 때 양도세가 오른다.

위처럼 수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당국도 각종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주택 대출 금리가 다소 인상되었지만 아직도 역사적으로 저렴한 상태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한경닷컴 뱅크,아울렛[hk-bank.co.kr / 1600-2599]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를 때 시중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간 자금보다는 장기간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테크라고 하면 부동산 및 금융 투?등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이용하고 있다면, 매달 지출하는 이자를 절감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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