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85조를 직접 예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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