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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 "탄저균 반입땐 정부 허가 받아야"

입력 2015-12-18 18:00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8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엄격하고 독자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0월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가 국내로 반입되면 활성화·비활성화 상태에 상관없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법, 화학무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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