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IRP 계좌이전 수월해진다...정부,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 추진

입력 2015-12-20 12:00  

[ 최명수 기자 ] 내년부터 개인연금에 있는 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옮겨 놓아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을 줄이고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가 개선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신탁 보험 펀드 일임 등을 하나의 기본 계좌로 납입 운용 수령하는 '개인연금계좌'제도가 도입돼 계좌 수익률 관리 등이 더욱 편리해진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연금 자산운용을 유도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의 다변화를 도모하키로 했다. 개인의 경제상황과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한 개인연금 대표모델 포트폴리오제도와 자동투자옵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연금을 납입 운용 수령하는 기본계좌(개인연금계좌)도 도입키로 했다. 이 계좌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비용 예상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는 대신 IRP 계좌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도키로 했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개인연금과 IRP간 계좌이전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이며 개인연금활성화법은 내년 6월께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실시되면 연금 가입자들의 계좌 및 수익률 관리의 편의성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다만 연금제도를 수익형 상품으로 유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한경닷컴 증권금융 전문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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