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지난 11월 18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진행해 왔으나 양수인 대한엠앤씨 외 5인이 1차 양수도분 잔금 216억원을 전날까지 입금하지 않았다"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4조(계약의 해제) 1항에 의거해 본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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