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93만원에서 내년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8000원에서 내년 16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수급자도 늘어난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내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예컨대 별도의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올해는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최대 4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에도 월 소득이 올해는 최대 184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최대 198만8000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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