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63.14
1%)
코스닥
1,192.78
(4.63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인터넷)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5-12-22 23:52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7.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93만원에서 내년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8000원에서 내년 16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수급자도 늘어난다.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내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예컨대 별도의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올해는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최대 4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에도 월 소득이 올해는 최대 184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에는 최대 198만8000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통령갤럭시앱솔릭스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