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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 가능

입력 2015-12-28 18:11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準)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이나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에는 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전까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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