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에는 10만㎡ 미만 소규모 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 전까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