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완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착륙요금을 인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부터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의 t당 착륙료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기 무게에 따라 착륙료를 차등 적용했다. 8600~9000원이던 t당 착륙료를 8600원으로 통일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일본 등과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공사의 취항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항 당시에는 대형 항공기 취항을 유인하고자 중량이 무거울수록 부과액을 적게 매겼지만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이 늘어나면서 중량이 가벼운 항공기에 대해서도 착륙료를 깎아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 조명료와 탑승동 탑승료 50% 감면 정책도 2017년 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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