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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잔액 0원·1년 미사용 계좌 해지"

입력 2016-01-03 20:17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은행권 전체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의 17%인 3700만개가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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