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인근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노동 개악 저지’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시법은 국회 담장 밖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혼자 피켓을 들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1인 시위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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