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전라남도는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당초 100㎾ 미만에서 1000㎾ 미만까지 시군 위임을 확대하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p>
<p>그동안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설비 3000㎾ 이하의 전기사업 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왔으며 지난 2014년 4월부터 100㎾ 미만 발전설비는 시군에 재위임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1000㎾ 미만까지 재위임 업무를 확대한 것.</p>
<p>재위임 대상은 설비용량이 1000㎾ 미만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다.</p>
<p>앞으로 허가 신청서 접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허가 단계에서부터 시장·군수가 지역 개발 및 환경,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주민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p>
<p>정한권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재위임 확대로 해당 시군에서 직접 개발행위 및 전기사업 허가업무를 처리하게 돼 허가기간 단축과 함께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p>
이승현 璣域梁?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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