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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 토니모리, 중국 총판업체에 승소

입력 2016-01-06 18:03  

토니모리는 중국 상하이요우취신시과기유한공사(SUIT)를 상대로 2014년 8월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청구금 2억7000여만원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해외 진출을 위해 2013년 SUIT와 3년간 중국 전역에서 토니모리 제품 판매를 맡기는 내용의 총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매입액이 당초 약속에 못 미치자 토니모리는 2014년 6월 SUIT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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