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혼인신고때 부부 참석 의무화"

입력 2016-01-06 18:22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혼인신고 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참석해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한 허위 혼인신고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또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간 의사소통과 자녀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혼인 당사자에게 부부의 책임을 강조해 건전한 가정생활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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