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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수사 본격화

입력 2016-01-07 11:36  

경남지방경찰청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모 산악회 회원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산악회 회원 4명 등 6명이 지난해 12월22일 창원시 북면의 공장 사무실에 모여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명부 작성 경위와 서명용지가 전달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국금지 명령과 함께 대상자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해당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된 청구인 서명부 600여권과 경남도민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 등을 발견하고 현장에 있던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부터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이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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