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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물가 반영한 국민연금 1월 지급 무산

입력 2016-01-07 18:08  

준비소홀로 개정법 통과 불투명
사학연금 등 수급자보다 손해



[ 황정수 기자 ] 올해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4월부터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회에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구축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3개월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가 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도 4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된 연금을 받는다.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올해 763억원, 내년 1303억원, 2018년 1422억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공적 연금 특위에 참여했던 한 국회의원은 “복지부가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시스템 구축 등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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