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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6-01-08 18:51  

대포통장근절법 등 20개 처리

노동법 등 핵심법안 1월 국회로



[ 조수영 기자 ]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20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9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소집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북 결의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만 통과됐다. 여야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개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도 여성처럼 3년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포통장 불법 광고도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은 대포통장의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주 제작사에도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若? 지금까지는 방송사업자에만 간접광고가 허용됐다. 또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입국할 때 방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여건이 안 되는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거나 귀화자의 자녀 중 일반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외국인학교 입학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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