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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한도 2배로 확대

입력 2016-01-13 13:46  

경기도가 담보력 부족으로 경영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지난해에 비해 2배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12년 145억원을 조성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필요자금의 90%까지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해왔다.

지원 첫 해 41억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 14억원, 2014년 12억원, 2015년 3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자금 규모는 40억원이다.

보증지원 한도 확대로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해 진다.

자금종류도 종전 운전자금에서 점포임차자금까지 확대 운영되며 운전자금과 임차자금 동시 신청도 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영리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기업) 등이다.

신청일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g-money.gg.go.kr) 으로도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인권 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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