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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할 수 없었던 신상정보공개…法 "죄질 나빠"

입력 2016-01-15 11:05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았다.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경실 남편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열린 2차공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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