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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사체 냉동보관…경찰 "부엌칼 같은 것으로" 충격

입력 2016-01-18 12:46   수정 2016-01-18 14:12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일부가 발부된 가운데, 경찰 측의 입장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지난 15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 a군의 부모는 지난 2012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a군이 사망했고 이들이 그의 사체를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씨가 a군의 시신을 부엌칼로 잘랐음을 설명해 시선을 모았다.

한편 최씨는 현재까지 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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