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 발의했으며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 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 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한시적 혜택을 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에 원샷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벌 특혜라며 10대 그룹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들이 법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이 원샷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더민주는 방침을 바꿔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업종 제한 요구도 철회하는 등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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