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원샷법 국회 산자위 통과

입력 2016-01-25 18:52  

[ 박종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원샷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대표 발의했으며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 부처가 대상 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고용 안정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 한시적 혜택을 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기업에 원샷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벌 특혜라며 10대 그룹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들이 법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이 원샷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더민주는 방침을 바꿔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업종 제한 요구도 철회하는 등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