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갉아먹는 연공서열…은행, 승진연한 줄여 정면 돌파한다

입력 2016-01-27 17:40  

신한은행, 40대 지점장 대거 발탁

부지점장·지점장 승진 연한 6~7년서 5년씩으로 단축



[ 이태명/박한신 기자 ] 신한은행이 27일 부지점장·지점장 승진 연한을 단축한 것은 젊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발탁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업무성과가 뛰어나도 지금은 차장으로 6~7년을 보내야 부지점장이 되고, 부지점장 6~7년차에야 지점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같은 연공서열형 승진체계에 파격을 가한 것이다.

인사적체가 심각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한은행의 이번 성과주의 실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은행은 ‘연공서열’과 ‘호봉제’를 축으로 한 복잡한 직급·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어 저(低)성과자를 솎아내는 게 큰 숙제다.


◆복잡한 은행 직급 호봉 체계

국내 은행의 직급·승진체계는 연공서열형으로 짜여 있다. 입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직급씩 승진하는 구조다. 직급체계도 복잡하다. 대다수 은행이 창구영업직군(텔러)과 일반직군으로 나누고 그 안에 많게는 10~12개 직급을 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리테일서비스(RS)직군과 일반직군으로 나눠 9개 직급을 寬?있다. 국민은행은 2013년 말 텔러직과 일반직을 단일 직군으로 통합해 L0 L1 L2 L3 L4 등 5개 직급(세부적으로는 9개 직급)을 마련했다. 가장 복잡한 곳은 KEB하나은행과 합친 옛 외환은행이다. 계장(5B)부터 지점장(1급)까지 10개나 된다.

이런 직급체계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호봉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행원급(행원 대리)과 책임자급(과·차장)으로 나눠 별도 호봉 테이블을 적용한다. 학력과 소속 직군에 따라 첫 호봉도 다르다.

◆늘어나는 만년과장, 만년차장

복잡한 직급·호봉체계가 저성과자를 양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은행들은 지적한다. 직급과 무관하게 호봉이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구조여서다. 그나마 일부 은행에선 보완책으로 특정 직급에서 몇 년간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급여 인상을 제한하는 ‘샐러리캡’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행원급(대리 미만)과 책임자급(과·차장)에서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책임자급에 대해서만 15년 이상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을 올려주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급 승진과 무관하게 급여가 오르는 구조이다 보니 ‘만년과장’ ‘만년차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들은 지점장 인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사적체로 50대 초반 지점장 승진이 보편화하면서 지점장을 한 번 지내면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뒤로 물러나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신한은행이 부지점장·지점장 승진 연한을 조정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승진 연한 조정으로 신한은행의 부지점장·지점장급 승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점장 승진의 경우 종전엔 부지점장 6~7년차 이상 1000여명 중 100여명이 승진했다면, 올해부터는 부지점장 5년차 이상 1500여명 중 100여명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도 저성과자를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심각한 저성과자를 ‘사무소 분위기 저해자’로 지정해 이들에 대해선 일선 지점장이 ‘인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명/박한신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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