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 현행 7% → 70%까지 확대

입력 2016-01-28 18:43  

기획재정부 '권고안' 확정

총급여 최대 1834만원 차이
"당초 계획보다 후퇴" 지적도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대상을 간부에서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졌고 임금 차등 폭도 줄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대상을 간부직(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 임직원 비중이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12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또 고(高)성과자와 저(低)성과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포인트(±1%포인트)에서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과연봉 비중은 3급 이상은 총 급여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다.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4급의 성과연봉 비중은 15~20%로 3급 이상보다는 작아 직원들의 반발을 줄일 계획이다.

예컨대 기본연봉이 6000만원인 공기업 차장(3급)의 성과연봉 차이는 최고 1714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본연봉 차등까지 적용하면 총급여 차이는 1834만원까지 벌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 늦춰진 것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대로 라면 작년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또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도 4%포인트 이상을 검토했지만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폭을 줄였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민간 대기업의 기본연봉 인상 폭은 대부분 5%포인트 이상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도입했어야 하는데 노사관계 진전을 고려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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