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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팀 리포트] "민사사건 해결 빨라질 것" vs "마구잡이 조사로 사생활 침해 우려"

입력 2016-01-30 09:00  

민간조사업 도입 찬반 논란


[ 오형주 기자 ] 현재 국내엔 민간조사(탐정)업의 근거 법률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상거래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해서는 안 되며,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미행·촬영 등 대부분의 민간조사 업무는 불법인 셈이다.

민간조사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민간조사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 조사 등으로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민간조사업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민간조사업 정책알리미 블로그’를 개설하고 민간조사제도 입법정책에 관한 설명자료를 펴내는 등 홍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선 형사고소를 당하는 비율이 인구 10만명당 13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732명에 달할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며 “경찰이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운 개인의 민사사건 조사를 민간이 담당한다면 경찰은 본연의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등 관점에서 민간조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3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을 44개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장현석 경기대 교수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고용효과는 1만5000여명, 매출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변호사업계 등에서는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사가 활성화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한국에서 민간조사업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면 경찰관 수를 증원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해 윤재옥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개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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