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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주택 옮겨짓기' 요건은 완화

입력 2016-02-02 18:09   수정 2016-02-03 05:11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주택소유시점 구분 않고 허용



[ 김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추진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에게 같은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기존 주택 소유 시점은 공익사업 추진 이전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철거일 당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다른 자기 소유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 추진 이전부터 해당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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