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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4일 의총서 결정…기업활력 제고법 본회의 통과 안갯속

입력 2016-02-03 18:11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다시 시도할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 단독 처리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원샷법이 야당 협조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 야당이 여당에)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 소지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의) 단독국회인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한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4일 오후 의원총회 과정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밀려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은 불가피하게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해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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