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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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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타인 명의 등록 금지…대포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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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은 소위 ‘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달라 세금 포탈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현재 서울시에만 31만여대의 대포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조세 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 등록을 금지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