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입력 2016-02-17 18:40  

[ 김혜연 기자 ]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 근로자 4558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2년 10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중 2만원,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연금보험료 회사지원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600% 기준) 등 4개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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