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감수한다는 전교조 "전임자 일부만 학교 복귀"

입력 2016-02-18 18:56   수정 2016-02-19 05:00

'법외노조' 판결후 정부 지시에도 지도부 39명은 현장 복귀 거부
교육부 "시정명령"…충돌 예고

경찰, 전교조 서버업체 압수수색…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수사



[ 마지혜/임기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전교조 간부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정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 지시에도 절반 정도는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교사 111명의 교사 선언문을 게시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 조모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교사 선언문에는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업체도 수색해 전교조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회의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111명 중 84명의 신원을 확보해 대부분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날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낸 전교조 교원에 대해서도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전임자 83명 중 44명만 학교로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모든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 복귀를 지시했다. 이들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교육부와 소속 교육청에 휴직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현장 복귀를 거부할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교육부가 휴직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량 해직을 감수하더라도 전임자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복귀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교육감에게 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각종 협약 체결 중단 등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리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교육청이 변 위원장 등 서울지역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마지혜/임기훈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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